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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최종판결에 따라 개장반대단체 용산 장외발매소 영업방해행위 못해
■ 영업방해행위 시 마사회에게 건별 50만 원의 간접강제금 지급
■ 법원판결 바탕 조속한 ‘운영평가위’구성 및 운영으로 사태해결 추진

법원이 지역주민들과 갈등을 빚고 있는 ‘용산장외발매소’에 대해 한국마사회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서부지법 민사21부(황윤구 수석부장판사)가 12일 한국마사회가 법원에 제출한 ‘용산장외발매소 영업방해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해 ‘인용결정’을 내렸다.

법원이 마사회 손을 들어줌에 따라 지난 6월 28일 시범개장을 시작한 후 진통을 겪어온 용산 장외발매소는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서울 서부지법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마사회가 제출한 영업방해행위 등 금지에 관한 가처분신청의 사안에 대해 모두 ‘인용’하는 것으로 판결했다.

가처분신청에 대한 주요 내역을 살펴보면, 반대대책위 채무자(9인)들에 대해 용산장외발매소 건물은 물론 그 토지에 출입하려는 마사회 임직원들과 고객들의 출입 및 통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못하도록 한정하고 있다. 또한 ‘용산지사 건물 및 토지’에 출입해 영업방해행위를 금하도록 하고 있고, 본인들의 행위 외 제3자로 하여금 해당행위를 하게할 수 없도록 한정하고 있다. 이를 위반한 경우 채권자(마사회)에게 채무자 별로 위반행위 1회당 각 50만 원씩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법원은 판결문을 통해 “장외발매소의 개설 자체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장외발매소 개장으로 인해 자신들의 환경권, 주거권, 학습권 등이 침해될 것이라는 주장 뿐 법적 하자 주장에 대한 어떤 소명도 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평화적인 방법으로의 시위는 허용되지만 건물이나 부지를 점거하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라고 판단했다. 또한 “지난 7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도 불법행위를 계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는 점과 그로 인해 마사회의 영업상 손실이 크다는 점을 종합해 볼 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결정문에 적었다.

한국마사회는 “법치주의국가에서 최고 공신력 있는 기관인 사법기관이 내려준 합리적인 판단”이라고 환영의사를 밝히면서 “법원의 최종 판결에 따라 심화된 갈등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시범운영의 정상시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국마사회는 용산지사 시범운영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평가를 위해 14일까지 중립적이고 덕망있는 인사를 중심으로 10여명 규모의 ‘시범운영 평가위원회’ 구성하기로 했다. 위워회는 ▲용산장외발매소 시범운영 평가를 위한 평가 요소·지표·방법 등의 결정 ▲평가단(전문기관) 선정, 현장 실사 및 조사 ▲시범운영 중간·최종 결과에 대한 심의 및 운영여부 등을 결정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평가위 구성에 반대대책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반대대책위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 나가 마사회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마사회 현명관 회장은 “용산 장외발매소의 시범운영이 사법기관으로부터 정당성을 인정받았다는 부분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용산지사의 시범운영을 통해 그간의 구태에서 벗어나고, 지사혁신의 시금석으로 삼기 위해서라도 각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평가위 구성에 반대대책위가 참여할 수 있도록 다방면으로 노력 중이며, 반대대책위와의 신뢰회복을 위해 열린 마음과 인내심을 가지고 대화를 시도해 나가 마사회의 진정성이 제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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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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