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일본국 군국주의 부활정책으로 대내외에 펼쳐지고 있는 해양영토침략 및 외교권 침략문제는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일본국은 매년1회 발간을 하고 있는 일본방위정책의 외교전략상 발간을 하는 방위백서로 10년째 독도에 관한 역사왜곡 및 허구성의 주장-논리를 펼치고 있다. 그리고 용어색인에 독도지도를 표기하였으며, 외교국방당국에서 외교국방상 항의표시를 하였으나 이 항의표현으로는 외교상 맞대응 논리로서는 부족하다.

한일국교수립이전이나 이후에 일어난 UN무대 및 외교라인에서 발생한 각종의혹거리 및 각종사건사고를 자세히 살펴보면 대한민국의 국가정체성과 국제안보전략은 그 어느때보다도 심각히 국제전략상 위험불안지수는 대북전략지수보다 더 높아져 가고 있다.

한국사회에 잔존해 있는 국내경제문제, 외교문제, 국방문제, 북한 핵 군사력 문제, 에너지문제, 한반도 4강대국의 힘의 논리 문제 외 다양한 국가정책과제가 산 넘어 산 강 건너 강처럼 많이 있고 “비바람이 폭풍우처럼 불어와도 날아가고자 하는 이름 모를 새는 날아가고 싶은 곳으로 날아가는 새가 있다” 하물며 이세상의 가장 소중히 존재가치가 있는 사람이 가치성이 있는 일을 제대로 못한다면 그 사람이 배우고 익힌 지식과 지혜와 슬기로움의 절대 목적성과 가치성은 어디로 날아가야만 되는가?

이세상의 모순성과 갈등성을 극복하고 이 지구상에서 사는 날까지 다양한 추억을 갖고서 살아가야 한다는 철학이 있지 않는가? 그리고 대한민국에는 일본국의 허위성으로 역사적인 논리에 맞지 않는 주장에 대하여 국제법상 강력한 논리와 설득구조를 갖고 있다.

일본의 아베신조총리와 집권세력이 모여져 있는 정당의 힘과 영향력이 UN무대와 국제사회에서 크다고 하더라도 UN에는 반기문 사무총장이 있으며, 대한민국의 UN주재대사와 세계 각국에서 국가 발전을 위하여 외교관으로서 노력을 다하고 있는 대한민국 외교문화의 꽃이 있으며 더 나아가서 대한민국 국가 정보원의 힘과 능력이 있다는 것을 일본국 천황과 아베신조총리 및 외무성. 방위청. 문부성에 있는 정책결정권자 및 한국주재 일본국 대사-영사는 국제법상 똑똑히 알아라!

대한민국은 일본국의 군주주의 부활 정책의 일환인 국제사법 재판소에서 주제재찬 소송건에 대한 논쟁거리에 대해서는 외교전략상 관심이 없다. 인류사회에 있어서 일본국의 그때 그 당시 및 지금의 외교상 침략전쟁으로 인하여 다양하게 역사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국가적으로 지금 이 시간까지 대한민국은 부정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다. 이 아픔과 고통을 언제까지 우리들이 원하지 않았던 이 시간을 계속 역사적으로 받고 있어야만 한단 말인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외교수석비서관, 외교부, 국방부, 통일부, 국가정보원국회외교통일위원회에서는 독도가 가지고 있는 해양영토의 역사성, 상징성, 가치성, 경제성을 바탕으로 해서 더 이상 일본국의 해양영토확보상 집단자위권 및 미일 군사안보 외교전략에 우왕좌왕하지 말고 (고)이승만 대통령의 외교철학을 외교전략전술상 응용하여 21세기에 맞는 인문학의 철학정신에 부합되게 대한민국의 통치권을 대내외에 마음껏 발휘해야 할 것이다.

이와 더불어 대한민국이 최고 선진 강대국으로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선진강대국의 나라로 만들고 세계속의 대한민국이 무궁화꽃을 피울수 있도록 모든 지혜 및 슬기 그리고 에너지와 힘을 모아 주기를 바란다.

대한민국의 역사성 정통성으로 되어 있는 역사자료를 볼때에 독도는 국가혁신전략상 중요한 국가안보력자산이다. 그리고 일본국은 (고) 백야 김좌진 장군의 청산리전투를 상기하라!

21세기 역사를 만들어 나가는데에 있어서 대한민국 역사에 불필요한 외교행동과 발언 및 정신대징용할머니에 대하여 국제법상 반성을 하지 않고 외교역사에 있어서는 안되는 일본국의 방위백서에 독도에 대한 해양영토침략을 2014년 8월 이후에 계속 반복적으로 UN무대와 외교전략에서 자행한다면 불가피하게도 대한민국의 민족정신으로 세계2차대전의 원폭투하보다 더 강하게 단호한 조치를 취한다는 것을 대내외에 공표한다.

다시 말을 한다면 대한민국에는 천하무적의 정신으로 독도를 지키고 수호하는 민족적 국가적 사회적 문화적 자산인 독도시민운동단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일본국은 아딴힌 일이 있어도 UN 상임이사국 진출문제에 대하여 미련을 갖지 말아라! 대한민국이 선진강대국으로서 UN안전보장이사회에 가는 시간이다.

일본국이여! 독도에 대하여 해양영토의 외교상 미련을 갖지 말아라! 신라시대 이사부 장군 - 안용복 - 박어둔 - 최종덕 독도수호자 및 33인 독도의용수비대 대원들의 역사적인 사실내용을 보더라도 국제법상 독도는 대한민국 땅이다.

대한민국은 그 옛날의 식민지는 아니다. 일제36년간 식민지시대의 고통과 시련 및 1950. 6.25전쟁을 국민의 단합이 된 힘으로 이겨내고 더 나아가서 남북분단 이데올로기를 극복하여 통일한국의 목표로 달리는 길목에 서있다.

따라서 한미상호방위조약은 미일상호방위조약내용으로 비교해서는 외교전략상 부합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1세기에 부합이 되는 새역사를 만들어나가고 있다. 대한민국의 힘과 창조동력에너지는 UN무대에서 마음껏 발휘를 하고 있다. 독도여! 세계역사속에서 대한민국의 땅으로 영원하리라!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8-08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