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부산시,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 결과 발표 - 불법경음기 부착 등 자동차안전기준 위반 195건 적발 및 행정처분
  • 기사등록 2014-08-08 00:00:00
기사수정
부산시는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을 통해 불법경음기 설치,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의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과 택시미터기 봉인상태, 좌석시트 훼손 불량 등 자동차관리법 및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을 위반한 195건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법인택시 안전관리 지도점검은 지난 5월 26일부터 7월 18일까지 부산시와 구․군, 교통안전공단, 택시운송사업조합 합동으로 50개 업체 5,523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번 점검에는 2013년도 안전관리 점검을 받은 업체는 제외했으며, 주요점검 내용은 자동차 불법구조변경, 택시미터기 위법사용, 차량 정비․점검 등 안전관리 및 청결상태 등 운송사업자 및 운수종사자 준수사항 등이었다.

이번 점검을 통해 △자동차등록번호판 훼손 및 봉인탈락(2건) △불법경음기 및 등화장치 임의설치 등 안전기준 위반(30건) △택시미터 봉인상태 불량(10건) △타이어 관리 미흡(25건) △ 좌석시트 훼손불량 등 운송사업자 준수사항 위반(128건) 등이 지적됐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규정에 따라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계획”이라면서, “불법구조변경 및 자동차안전기준을 위반한 자동차가 근절 되도록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의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8-08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