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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청“도로 출입제한”규제 개혁 앞장 - 지구단위계획 변경, 240억원 경제적 효과 -
  • 기사등록 2008-08-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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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은 신호지방산업단지 단독주택용지 582필지의 불합리한 주차장문제 해결방안 마련으로 240억원 가량의 경제적 효과를 거두게 됐다.

이번 규제개혁은 20여년전에 준공된 신호산업단지내 단독주택용지의 일률적으로 지정된 주차장출입구를(도면 참고) 개별토지의 효율성을 위해 경자청에서 지난 7월 자체적으로 지구단위계획변경(안)을 마련해 8월13일 부산광역시장이 고시함으로써 문제를 해결했다.

그동안 개별필지에 건축할 경우 주차장 출입구를 일률적으로 지정(제1종 지구단위계획)되어 있어, 토지효율성 저해 및 건축법상 일조권과 건축물 배치 등 이중 삼중의 중복규제가 있었으나 이번 개선으로 주차장 출입구 불허구간을 허용(도면 참고)토록 해 개별 필지별로 활용할 수 없었던 23㎡정도의 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 필지별 약 2,300만원 정도의 경제적 이익을 보게 됐다.

이를 주거용지 582필지 전체로 계산할 경우 약 240억원의 재산상 이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신호지방산업단지는 ‘94년 1월 산업단지로 지정, ’07년 1월에 준공돼 전체 3,121천㎡의 면적에 2만 1천명이 거주할 수 있는데, 약 10%정도 입주한 상태이며, 공업용지는 대부분 입주가 완료됐다.

변경고시는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없이 해당규제만 조정되며, 변경계획(안)의 입안도 외주용역 없이 공무원들이 직접 추진함으로써 용역비 등 56백만원 상당의 예산절감 효과까지 거두게 되었다.

한편, 경자청에서는 지난 4월에 “꼭 풀어야 할 규제”라는 책자를 만들어 국가에 개선을 건의했으며, 자체적 규제사항 해소에도 총력을 기울임으로써,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을 세계 최고 물류비즈니스 중심도시로 건설해 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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