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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린 하도급대금 해결로 즐거운 명절 되세요!” - 부산 공정위, 추석명절 앞두고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등 설치·운영
  • 기사등록 2014-08-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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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부산사무소(소장 최영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중소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8월 6일부터 오는 9월 5일까지 한시적으로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아울러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먼저 관내 대·중견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유도하고, 둘째 ‘불공정하도급 신고센터’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여 대금미지급 및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현장 체감도가 높은 이번 대책을 통해 중소업체 임직원들이 따뜻한 명절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력을 제고하는 계기가 되도록 할 방침이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지역 중소업체들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대기업 등 원사업자들로 하여금 대금 지급을 지연하지 말고 추석 이전에 지급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 특히 대금 지급의 파급효과가 큰 현대중공업(주), 삼성테크윈(주) 등 부산·울산·경남의 제조·건설·용역 업종 매출액 상위 100개 기업으로 하여금 하도급대금을 추석 이전에 지급하는 것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선도적 역할 당부하기도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절에는 평소보다 자금 소요가 많기 때문에 원사업자가 대금을 제때에 지급하지 않으면 곧바로 하도급업체들의 자금난과 임금체불로 이어질 수 있어 대금의 적기지급을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 대한건설협회, 조선기자재조합 등 관내 중소기업 유관단체를 통해 소속 회원사들로 하여금 신고센터를 적극 활용하도록 홍보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공정위 부산사무소에서는 추석명절 대비 대규모유통업체의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 강화와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불공정행위 신고센터’도 별도 설치·운영한다. 불공정행위 신고대상은 각종 담합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 판촉비용 전가행위, 대금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거나 지연지급하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와 광고와 실제가격이 다른 경우, 즉 일부품목을 할인하면서 마치 전 제품에 대해 할인하는 것처럼 표시하는 경우 등 부당한 표시ㆍ광고행위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051-460-1004), 홈페이지(www.ftc.go.kr)를 통해 접수받고 있으며,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신고서 양식은 홈페이지의 ‘민원센터 중 신고서식’ 메뉴를 참조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곳에 접수된 신고 건은 추석 이전에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면서, "법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는 통상적인 조사를 원칙으로 하되, 추석 이전에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원사업자로 하여금 자진시정 또는 당사자간 합의를 적극 유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위 부산사무소는 자금수요가 집중되는 추석명절을 앞두고 대·중견기업이 하도급대금을 적기에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자금압박이 큰 지역 중소업체의 자금난을 해소하는 한편, 불공정하도급행위 예방 분위기 확산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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