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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병무청(청장 송엄용)은 지난 5월 9일부로 개정된 병역법 시행에 따라 오는 8월 10일 이후 병력동원훈련소집 기피자에 대해서는 강화된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시에 입영하지 않을 경우 6월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에 처해졌으나, 8월 10일 부터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로 처벌 규정이 대폭 상향된다.
이는 1991년 마련된 처벌 규정이 20년 이상 지난 지금과 비교할 때 현실에 맞지 않아 기피자 발생이 줄어들지 않고 있다는 문제 제기에 따른 것으로, 기피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현실화하여 기피자가 발생하는 것을 막고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병력동원훈련소집은 전시?사변 또는 국가비상사태를 대비하여 신속한 병력동원소집을 보장하고 평시 임무수행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동원지정 예비군을 대상으로 2박3일 실시하는 훈련으로 병력동원훈련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지정된 훈련일시에 반드시 입영해야 하며, 질병 등 정당한 사유가 있어 입영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 해당 지방병무청에 연기신청을 해야 한다.
특히 병력동원훈련은 일반예비군 훈련과 달리 1회만 미 입영하여도 즉시 경찰관서에 고발되어 처벌을 받게 됨에 유의해야 한다.
송엄용 청장은 “기피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비군에게 병력동원훈련 무단 불참 시 처벌 강화 사실을 지속적으로 안내할 계획이며, 동원훈련을 성실히 이수한 예비군에게는 각종 문화·스포츠·병원시설 할인혜택 제공 등을 제공하여 예비군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건강한 병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