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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사용하면 다량우편물 요금 할인된다 - 2014년 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 쓰면 1% 우편요금 할인
  • 기사등록 2014-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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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정사업본부 부산지방우정청(청장 이병철)은 8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의 사용 확산을 위해 도로명주소 사용 다량 우편물에 대해 우편요금 할인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우편요금 할인대상 우편물은 도로명주소로 작성한 요금별납우편물 2천통 이상 또는 요금후납우편물 1천통 이상 발송하는 다량우편물에 대해 우편집중국 또는 배달 우체국에 주소목록 전산자료(DB)를 우편물과 함께 제출하면 1%의 할인을 받게 된다.

국가시책인 도로명주소는 2014년 1월부터 법정 주소로 전면 시행 중이나, 우편에서의 사용률은 34.1%(6월말 기준)로써 아직 다소 저조한 수준으로 우체국 집배원은 지번주소와 도로명주소 두 가지를 모두 외워서 배달해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철호 우편영업과장은 “도로명주소가 일상생활에서 하루빨리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국민과 기업 모두의 협조가 필요하다. 이번 다량우편물 요금할인으로 도로명주소가 조기 정착되어 집배원의 업무상 애로사항 해소와 사회적 효율을 향상 시키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도로명주소 사용 우편물의 우편요금 할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우정사업본부 홈페이지(www.koreapost.kr)나 우체국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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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8-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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