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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는 기술신용보증기금(‘기보’)의 이차보전 업무승인을 통해 8.1일부터 기술신용정보 기반 신용대출 금리를 최대 3%p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중은행이 우수한 기술력 등 무형자산 기반 신용대출을 확대하도록 유도하여 창조경제 실현을 적극 뒷받침한다는 방침이다.

은행이 기술력 우수 기업에 대한 신규 신용대출 지원시 기술력 수준에 따라 기보가 1∼3%p 이차(利差) 보전해준다. 지원한도는 기업당 대출원금 3억원, 대출기간 1년(연간 이자비용 최대 900만원 이내)로 제한했다.

기술력 우수성에 대한 판단은 기술신용평가기관(TCB)으로서 은행에게 제공한 기술신용평가서에 따라 신용등급 대비 기술신용등급 상향폭에 따라 연간 1%p(1등급 상향), 2%p(2등급 상향), 3%p(3등급 이상 상향) 차등 지원한다고 밝혔다.

’14.7월 이후 기술신용평가를 의무 적용중인 보증기업 뿐 아니라 ’14.6월 이전 보증기업도 기보로부터 기술신용평가를 받아 신용대출이 이루어질 경우 이차보전 지원 가능하다.

과거 기보의 기술신용보증 지원 실적에 비추어 볼 때 약 1,500개 기업이 기업당 연간 이자비용 250만원 수준 절감 효과 수혜를 예상했으며 ’14년도 이차보전 사업예산 37.5억원을 활용하여 기업당 평균 2억원 신용대출에 대해 금리 1.23%p수준 지원을 예상했다.

향후 기보는 금융기관의 (TDB) 은행연합회 ,(TCB) 기보, 한국기업데이터, 나이스평가정보 이용을 활성화하고 신용대출 이차보전 등 정책적 지원을 확대하여 금융의 창조경제 지원 역할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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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3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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