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올해 1월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토지 2,113필지에 대해 지난 7월 1일부터 30일까지 1개월간 각 구․군별 현장검증 및 부동산평가심의회를 거쳐 893(42.3%)필지를 조정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5월 31일 결정 공시한 2008년 1월 기준 개별공시지가 687,937필지에 대해 지난 6월 30일까지 상향조정 요구 1,467필지, 하향요구 646필지 등 총 2,113건의 이의신청 접수를 받아 지난 7월 한 달 동안 구․군 지정감정평가사와 지가담당자가 포함된 합동현장검증과 부동산평가심의위원회를 열고 이의신청 사유가 타당한 893필지(상향 668필, 하향 225필)에 대해 조정했다.
또한 나머지 1,220필지(57.7%)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기각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토지소유자에게 개별 통보했으며 아울러 이의신청 처리결과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 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개별공시지가 유형별 분석결과를 보면『토지특성착오』,『비교표준지 선정착오』,『인근지가 균형고려』등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시는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참여 기회를 부여해 내년부터 개별공시지가의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에 따른 현장검증에 참여 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창의시책』을 추진해 개별공시지가의 객관성과 공정성확보 및 시민참여 행정을 적극적으로 펼쳐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