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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순간의 허위, 장난 전화가 골든타임 놓친다
- “112는 긴급·범죄 신고 전화”
편집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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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등록 2014-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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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제서 112종합상황 "112는 긴급. 범죄 신고 전화입니다"
어린 시절, 누구나 한번쯤은 중국집에 전화를 걸어 짜장면을 주문했던 장난전화의 추억들이 있을 것이다. 남을 속이는 일은 예나 지금이나 스릴 넘치고 재미난 놀이로 잘못 인식되어 지고 있다.
그러나 112를 통한 허위·장난신고전화는 명백한 범법행위다. 순간의 잘못된 선택으로 골든타임을 잃어버린 상황을 우리는 세월호 참사를 통해 보아왔다.
납치감금, 자살 등 중요범죄에 대한 허위·장난신고의 경우, 사실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수많은 경찰력이 오랜 시간 낭비되어진다.
이러한 상황이 실제로 위급한 상황에 이루어진다면 경찰력의 선택과 집중이 늦어져 그 피해가 고스란히 우리에게 돌아온다.
이것이 우리가 112 통화를 단순히 순간적 재미나 상대를 가리지 않는 분풀이의 수단이 아닌 공공서비스로 인식해야 하는 이유이다.
2013년 5월 22일 개정·시행된 경범죄처벌법에 의하면 허위·장난신고자는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되며, 심한 경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형사입건과 동시에 손해배상청구 소송과 동시에 손해배상 청구까지 당할 수 있다.
그러나 법적처벌 이전에 사소한 장난전화 한 통이 내 가족과 내 이웃의 안타까운 피해를 유발시키고 실질적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시간을 놓친다. 요즘처럼 때아닌 사고가 간간이 일어나고 있는 시점에는 더욱 더 112 신고 전화의 중요성을 인식해야 한다.
112 전화 본연의 목적을 현장경찰관들이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준다면 경찰 역시 좀 더 양질의 치안서비스로 보답 할 것이다.
결국 우리 가족들을 지키는 112를 재밋거리나 분풀이용으로 이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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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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