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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적조피해를 줄이기 어장을 이동 중 피해가 발생하는 발생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해양수산부는 수협중앙회를 통해 운영하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보상하는 재해의 종류에 어장이동 중 적조피해를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양식어업인들이 적조에 더욱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적조가 일정 지역이 아닌 여러 지역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급변하는 해상의 상황에 맞춰 수시로 어장 이동이 필요해졌다. 적조를 피해하기 위해 어장을 이동하는 중에도 적조대를 만나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에 따라 기존 어장과 이동 후 어장에서 발생한 피해만 보상해주는 기존의 방식으로는 실질적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경상남도 적조대책위원회 및 정책보험지역협의회로부터 보상범위 확대 요구를 수용하여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사업시행지침과 약관을 개정, 이동 중 적조피해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박승준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장은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시행하고 있고, 제8호 태풍 너구리 피해어가 중 11어가가 7월 1일부터 시행한 보험료 사전납부 제도를 활용해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게 된 것처럼 그 성과가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이동 중 적조피해 보장은 어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여 어가경영안정에 기여한다는 측면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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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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