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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검 형사1부는 바다모래를 세척한 폐수를 무단 방류하고, 폐수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허위로한 사건을 수사하던 중 폐수배출시설 신고 없이 폐수를 무단방류하고, 폐수배출시설설치신고를 허위로 한 바다모래 세척․판매업체, 방지시설업체대표 등 총 6명과 법인 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그 중 불법 배관까지 설치해서 폐수를 무단방류한 A․B회사 대표 및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허위로 해 준 환경방지시설업체 C회사 대표 등 3명을 구속 기소하고 나머지 회사 대표 3명 및 법인 총 6곳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바다모래 세척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면서 예상되는 일일평균 용수량, 폐수 발생량 전부를 과감히 허위로 신고하였음에도 관할 관청에서 그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그대로 접수.수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지역 동종 업체들은 2000년경부터 용수량과 폐수배출량이 일치하는 형태의 폐수배출시설을 정상적으로 설치․운영하고 있음에도,관내에서는 여전히 용수량과 폐수배출량이 크게 차이가 나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수리해 주는 등 관내 폐수 관련 업무 관리의 부실함이 일부 확인됐다.
특히 적발된 업체들 중 A회사는 반출되는 모래의 염분도가 0.17%로 측정되어 콘크리트용 골재의 법정 기준치인 0.04%를 한참 초과하는 결과가 나왔고, 다른 업체들의 경우도 세척이 완료된 모래에 대한 자체 측정결과 0.04%를 초과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사실로 밝혀졌다.
창원지검은 이외에도 일부 업체들의 경우 그간 법정기준치를 초과하는 염분을 함유한 모래를 건설업체에 납품해 온 것으로 확인되어 바다모래의 염분도 관련 골재 품질 상태, 공급처 등에 대하여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앞으로도 유사사범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 한편, 이번 사건의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법정기준치 초과 염분 함유 모래를 건설회사에 콘크리트용 골재로 납품한 혐의가 있는 업체들의 위법행위 여부도 철저히 수사하여 엄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