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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위원장 이주흥)는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폄훼하는 내용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인터넷 언론사 등 12곳에 대해 경고 등의 조치를 하였다고 밝혔다.

인터넷심의위는 이번 광주시 광산구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거나 폄훼하는 내용의 칼럼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IPF국제방송(wbctimes.com)에 대해 「공직선거법」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 위반으로 ‘경고’ 조치하였고, 인터넷타임즈(internettimes.co.kr)와 푸른한국닷컴(bluekoreadot.com)은 ‘주의’ 조치하였으며, 특정 후보자에 대해 우호적으로 평가하는 홍보성 칼럼을 게재한 광주뉴스통(gjnewstong.com)과 이뉴스투데이(enewstoday.co.kr)에 대해서도 ‘주의’ 조치하였다.

또한, 특정 후보자에 대한 선거행보 및 정견, 공약, 동영상 등을 반복적으로 게재한 오마이뉴스(ohmynews.com) 및 동부투데이(scdbn.com), 와이즈뉴스(whysnews.com), 중앙통신뉴스(ikbc.net), 아침신문(hn-morning.com)에 대해서도 같은 법조 위반으로 각각 ‘주의’ 조치하였다.

더불어 인터넷심의위는 선거보도를 게재하면서 해당 기사와는 관련이 없는 특정 후보자의 인터뷰 동영상이나 홍보 동영상을 기사 상단이나 하단에 배치하는 등 결과적으로 특정 후보자를 부각시킨 한겨레(hani.co.kr)와 아주경제(ajunews.com)에 대해 각각 ‘주의’ 조치와 ‘공정보도협조요청’을 하였다.

인터넷심의위는 다수의 지역 인터넷언론사가 보도자료를 보내오는 후보자 위주로 보도하는 경향이 여전히 있음을 지적하고, 이는 의도성 여부를 떠나 특정 후보자를 부각하거나 상대 후보자에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지역 유권자들이 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균형 잡힌 보도를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번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와 관련하여 현재까지 총 31건의 불공정 선거보도를 조치하였으며, 세부 내역으로는 경고 2건, 주의 15건, 공정보도협조요청 14건이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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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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