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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구의회(의장 노승중)가 지난 7월16~23일 열린 제213회 임시회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정례회 및 임시회 회의에 결석할 경우 의정활동비 중 보조활동비를 감액할 수 있다’는 혁신적인 내용을 담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행동강령 조례』와 『부산광역시 사하구의회 업무추진비 사용 및 공개 등에 관한 규칙』을 제정했다.
사하구의회는 스스로 잘못된 관행과 행동을 사전예방하고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에 앞장서기 위해 기존에 제정돼 있는 윤리강령에 행동강령을 강화하는 내용을 새롭게 담게 됐다.
특히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과 관련해 ‘3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를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신설해 그동안 모호하게 표현된 제한 행위에 대해 금액을 명문화시켰다.
이와 함께 ‘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조항을 새롭게 추가해 1회당 50만원 이상의 대가를 받는 강의나 강연의 경우 의장에게 사전 서면신고할 것을 의무화했다.
사하구의회는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 수수금지, 건전한 지방의회 풍토 조성 등 3개 분야에 걸쳐 15개 행위기준을 신설한 조례와 규칙에 구체적으로 담았고 업무추진비 역시 목적 이외의 용도 사용금지 항목을 구체화 했다.
이와 함께 공무원, 의원, 정당인 등을 배제하고 순수 민간인 7~9명으로만 구성된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신설에 대한 내용도 담아 강력한 실천의지를 피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