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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의 마리아 다마나키(Maria DAMANAKI) 해양수산 집행위원은 2014년 7월 23일 현지 보도자료를 통해 향후 6개월 동안 한국과 유럽연합 간에 진행 중인 불법어업 근절 관련 협의를 계속하기로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유럽연합 발표에 따르면 2013년 11월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 이후 우리나라가 보여준 불법어업 근절 대책 및 개선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한편 우리나라가 현재 추진 중인 원양산업발전법 개정, 조업감시센터 기능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 관련 조치들의 이행상황을 좀 더 지켜본 후 최종 평가를 할 예정이라고 하였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유럽연합측의 최종 평가가 마무리 될 때까지는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상태를 유지하게 되었다.

유럽연합은 2013년 11월 26일 불법어업에 대한 낮은 제재수준 및 어선 통제시스템 미흡을 이유로 우리나라를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으로 지정하였다.

이에 우리나라는 불법어업행위 근절을 위해 원양산업발전법을 개정(‘14.1.31 시행)하여 원양어선 위치추적발신장치 설치(‘14.3.20) 및 조업감시센터 설립(‘14.3.28) 등 후속 조치를 충실하게 추진해 왔다. 또한 정부는 원양어업 관련 제도를 국제수준에 맞추기 위해 관련규정 개정, 전자조업일지 도입 등 개선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 중에 있다.

문해남 해양수산부 해양정책실장은 “우리나라가 이번에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 지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지만 앞으로 6개월 동안 유럽연합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불법어업 예비 비협력국에서 제외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불법어업 근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국제사회에서 책임 있는 조업국으로서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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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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