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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차관 나승일)는 ’14. 7. 21일부터 한 달간 사교육 성행 지역 내 주요 입시·보습 학원에 대하여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여름방학 기간 중 사교육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학원중점관리구역내 주요 학원들의 교습시간 위반, 무등록(미신고) 교습행위 등 불법·편법 운영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점검이다.
점검대상 지역은 서울(대치동, 목동, 중계동, 강동), 부산(해운대구), 대구(수성구), 광주(서부), 대전(서부), 경기(수원, 용인, 분당, 일산), 경남(창원)등이다.

특히, 학원 관계법령 준수 여부뿐만 아니라 허위·과장 광고, 선행학습 유도 광고 등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불안을 조장하는 행위도 집중 점검한다.
이는 일부 학원들의 선행교습 상품 판매와 광고·선전 행태 등이 학부모들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는 등 최근 사교육 상황이 심상치 않다는 인식 때문이다.

교육부는 학원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경찰청, 국세청,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엄정 대처하고 기관 간 정보공유 등 학원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협력할 방침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학원장 연수, 학원연합회 임원진 간담회 등을 통해 공교육정상화법 등 최근 정부 정책의 취지를 설명하고 사교육기관도 평생교육 담당자로서 책무를 다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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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2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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