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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남부경찰서(서장 박노면)에서는 부가세를 부정하게 환급받으려는 사업자들에게 대구 소재‘○○자원’으로부터 2억 상당의 비철을 공급받은 것처럼 꾸며 허위 매출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하거나 경기 성남 소재‘(주)○○금속’등 8곳에 공급한 것처럼 꾸민 매입계산서를 수취하는 등 107회에 걸쳐 107억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ㆍ교부ㆍ수취해주고 그에 대한 수수료로 10억 7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올린 피의자 홍○○(남, 37세)등 피의자 3명을 검거하였다.

피의자등은 친구 및 후배 사이로 피의자 홍○○은 일명 폭탄업체인 ○○자원을 설비하고, 권○○, 전○○은 간판업체인 ㈜세기자원을 설립한 후, 폐비철 유통과정상 구조적인 문제점을 이용, 실물거래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거나 교부하는 방법으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하기로 공모하였다.

이들은 구리 등의 폐비철을 발생시키는 제련업체, 전선회사 및 건설현장 공사업자등은 재산증식, 비자금조성 등을 목적으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폐비철을 무자료로 판매상에게 판매하기 때문에 폐비철 무자료 판매상은 폐비철을 최종 소비자인 제련공장 등에게 판매하였다.

최초 수영세무서로부터 고발장 접수되어 피의자 상대 수사하여 실물거래를 주장했으나 거래 사업체는 폐업한 상태이고 대구, 성남등의 주 거래처를 통해 서류상만 존재하는 가공업체임을 입증하였다.
또한 통장거래내역 분석 등 광범위한 수사로 물품 매입한 사실 없이 허위 세금계산서를 작성 교부한 사실 확인하여 범행사실 일체 부인하는 피의자들의 혐의 입증 하였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허위세금계산거발급등)위반 혐의로 2명 구속, 1명 불구속 입건하였다.

또한 부당 공제, 환급된 세금 전액에 대해서는 수영세무서에 통보하여 추징 조치토록 하였다.

경찰은 공정한 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여 정당한 과세에 문제를 일으키는 각종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수사하여 엄중 처벌하고, 국가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부당 공제, 환급된 세금에 대해서는 해당 관청에 적극 통보하여 전액 환수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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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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