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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이하 특사경)는 지난 3월부터 3개월 동안 관내 오리고기와 닭고기 관련한 축산물가공처리업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축산물위생관리법을 위반한 18개(오리고기 12, 닭고기 6) 업체를 적발·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주로 축산물 원산지와 유통기한 등을 속여 판 업체들이 적발됐으며, 주요 내용은 △대만산 냉동오리 정육을 국내산으로 거짓표시한 원산지 위반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 △축산물 보관기준 위반 △미신고 및 무허가 △식품 등 표시기준 위반 등이다.

북구 A업체는 지난해부터 발생한 조류독감의 영향으로 많은 양의 오리가 살처분 돼 생오리의 공급량이 부족한 시기를 악용, 유통기한이 무려 1년 10개월이나 경과한 대만산 냉동오리 정육 1톤을 오리로스 등의 제품을 제조한 뒤 국내산으로 원산지를 둔갑시켜 식당 등에 판매하다 적발됐다.

강서구 B업체는 냉동오리 정육 300kg을 사용해 제조한 제품을 냉장오리로 표시 판매하다 단속에 걸렸으며, 부산진구 C업체 등 10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한 제품 판매, 유통기한 미표시, 오리고기 비위생적 처리, 무허가 축산물 가공, 미신고 축산물유통 판매 등 불법행위를 하다 적발됐다.

사하구 D업체 등 2개 업체는 유통기한 경과한 닭 날개 1,346㎏을 구입해 포장지를 바꿔치기 한 뒤 전통시장 등에 납품하다 적발됐으며, 남구 E업체 등 4개 업체는 비위생적 제품 보관, 제조원 및 성분 미표시 등 식품 등의 표시기준 위반으로 적발됐다.

특사경 관계자는 “시민들이 즐겨 먹는 오리고기, 닭고기의 각종 불법행위 등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시민들의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지속적으로 엄정한 단속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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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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