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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경관 조성을 위한 조례 제정 - 구·군 최초로 동구 경관조례 만들어...
  • 기사등록 2014-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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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동구(구청장 박삼석)는 “경관법” 및 “경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위임사항과 구 실정에 적합한 경관의 질적 향상을 위해 민선6기 출범과 더불어 구․군에서는 최초로「동구 경관조례」를 제정한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경관계획의 내용과 경관사업의 대상, 경관협정, 경관심의대상 등을 구체화 해 동구 도시경관의 진흥과 수준향상을 도모하고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세부기준을 마련한다.

조례안에 따르면 구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경관조성을 위해 경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경관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주민, 시민단체, 사업시행자 또는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경관사업추진협의체를 운영하게 된다.

특히, 주민들이 경관계획을 주도적이고 자율적으로 제안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경관에 대한 심의와 자문을 위해 경관위원회 설치하여 무분별한 경관사업을 지역의 특성에 맞게 조정할 수 있도록 하며, 도시계획·건축위원회 심의와 디자인심의 대상이 겹칠 시 이중으로 심의를 거쳐야 했던 것을 공동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함으로써 사업자의 편의를 돕게 된다.

이와 관련, 구 관계자는 “조례가 제정되면 구에서는 경관계획을 수립, 동구의 경관이 나아갈 명확한 방향과 지침을 확립하게 되며, 주민 스스로도 행정기관의 지원을 받아 지역경관을 관리·조성할 수 있게 돼 구의 특성에 맞는 도시 경관이미지를 창출해 나갈것이다” 고 밝혔다.
동구 경관조례는 8월 입법예고를 거쳐 11월 공포 2015년 1월 시행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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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16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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