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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해 미분양 주택이 증가하자 그 해소대책의 일환으로 7월30일부터 내년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미분양 주택 취․등록세를 50% 감면하는 부산광역시세 감면조례를 개정했다.

개정된 조례에 따르면, 주택 취득 및 등기 시 납부하는 세율은 취득세 1%, 등록세 1%에서 각각 0.5%로 인하하게 되는데, 분양금액 3억원의 아파트를 분양받으면 종전 취득세 300만원, 등록세 300만원을 납부하던 것을 취득세 150만원, 등록세 150만원만 납부하게돼 결과적으로 총 300만원의 세금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

감면대상 주택은 부산시 전 지역에서 올해 6월10일 이전에 전평형의 미 분양된 주택을 올해 6월11일 이후 최초로 분양받아 이 조례 시행일인 7월30일 이후부터 내년6월30일까지 취득․등기한 주택에 한시적으로 적용하며, 감면신청은 주택 소재지 관할 구청장(군수) 또는 사업주체로부터 미분양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취득세 신고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내년 6월 말까지 감면대상 세대수는 7,400여 세대로써 감면세액은 약 253억원에 이르며, 이번 감면조례로 인해 미분양주택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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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2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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