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금정구(구청장 원정희)는 6.25와 월남전 등 참전용사들의 국가와 민족을 위한 공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고 그 유가족을 위로하기 위해 ‘금정구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7월 10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특히, 이 조례안은 참전용사들의 희생정신을 선양하기 위한 각종 지원사업은 물론 이들의 공헌에 명예를 높이기 위하여 사망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로써 금정구에서는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위로금 20만원을 지급하며, 지원대상은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사망일 현재 금정구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이다.

사망위로금 신청은 해당 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되는데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날로부터 1년이내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 갖춰야 할 서류는 사망진단서, 사망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이다.

금정구 관계자는 “현재 금정구에는 6.25전쟁과 월남전 등 참전유공자가 1,400여명이 생존하고 있으며 해당자가 지원받지 못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참전유공자 예우 및 사기앙양에 더욱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7-16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