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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에도 여객선 안전 불감증은 여전해 -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등 12명 기소(4명 구속)
  • 기사등록 2014-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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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지청장 최정숙)은 창원지검 특별수사본부는 2014년 5년 5월부터 여객선 출항 관련 안전점검 실태 등 해운업계 비리를 집중적으로 수사한 결과, 안전점검을 전혀 실시하지 아니한 채 출항을 허가하고, 세월호 침몰 사고 직후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폐기처분한 운항관리실장 등 운항관리자 10명을 업무방해 및 증거인멸교사 등으로 입건했다.
 
창원지검 통영지청에 따르면 운항관리실장 및 부실장 등 운항관리자 4명을 구속기소, 6명을 불구속기소하였고, 수년간 차량 운송비 등 회사돈 3억 원을 횡령한 해운회사 대표(해운조합 부회장) 및 직원 등 2명을 불구속기소하여 총 12명을 기소했다.

한국해운조합 통영지부 운항관리실장 A씨를 운항관리실 등에 보관된 점검보고서 일체 폐기한 혐의로 구속기소 하였다.또 이들은 2014.3.~2014.4. ‘출항 전 점검보고서’등 안전점검서류 총 651회 허위 작성한 혐의도 받고있다.

운항관리자의 순환보직으로 인해 만연화된 불법적 관행으로 세월호 사고의 원인이 된 승선정원, 화물의 적재한도 초과 및 ‘고박상태 불량’등에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이는 여객선 안전운항을 관리·감독하는 해운조합 인천지부 운항관리자들이 위 사실을 묵인한 채 출항 전 점검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였음에 기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수사는 1993년 서해훼리호 침몰 사고, 2011년 설봉호 화재 사고 등 연이은 대형 해양사고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하는등 당시 침몰 사고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해운항만청 공무원 등 감독기관과 해운회사만을 처벌하여 ‘수사와 감사에 적발되지만 않으면 된다는 인식과 여건상 기존 관행을 바꾸기 어렵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에서 이루어졌다.

통영 지역은 관광산업의 요지로 여객선 21척이 운항중이고,연간 평균 300만 명의 여객과 250만 대의 차량을 수송하고있으며,200명 이상의 승객이 탑승하는 여객선이 10여척에 달하는 등 여객선 안전점검 실태 확인이 반드시 필요한 곳이었다.

통영지부 운항관리자는 선장으로부터 기관상태 등 각종 점검사항 란에 이미 ‘양호’,‘완비’로 기재되어 있고,‘승선인원, 차량·화물 적재’란이 공란으로 된 출항 전 여객선 안전점검 보고서를 제출받아, 출항 전 안전점검 없이 선박을 출항시킨 후, 차후에 해운회사에서 알려주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수사결과, 해운조합이 국가로부터 운항관리업무를 위임받아 여객선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한 1973년부터 현재까지 수십년간 이와 같은 불법적 관행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확인됐다.

해운조합의 태생적·구조적 한계로 인한 ‘봐주기식’운항관리실태임이 확인됐다. 해운조합은 2천여개 해운회사들의 이익집단으로, 운항관리자들이 자신들을 고용한 해운회사의 선박을 제대로 감독하는 데에는 태생적· 구조적으로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매표 마감시간 및 승선완료 시점 후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여 점검 후 출항시켜야 하나 해운회사의 반발로 안전점검 미실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자에게 해운회사의 이익에 반하는 출항 전 안전점검 권한을 맡긴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해운회사의 일방적인 점검사항을 보고하였고, 이를 묵인한 해운조합 운항관리자들의 위와 같은 행태가 결합하여 해운조합의 운항관리업무는 사실상 형해화(形骸化)상태로 실제로 안점점검,출항 정지 명령과 관련하여 해운회사와 마찰을 빚은 일부 운항관리자들의 경우 인사상 불이익(기피근무처로 전보)을 받은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은 이번 수사에서 드러난 현행 운항관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책을 제시하고 해양수산부 등 주무부처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할 예정이다. 또한 이러한 고질적 비리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와 엄정한 법집행을 지속적으로 실행하고, 소위 ‘관피아’ 척결에도 온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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