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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조달청 3개 부처는 국가계약(기재부,조달청), 지방계약(안행부) 유권해석사례를 7월 4일부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통합하여 공개하기로 하였다.

그동안 서면질의 해석사례는 각 부처별로 따로 관리되고 대부분이 공개되지 않았으나, 이번 조치로 인해 국가·지방계약사무 전반에 대한 주요 유권해석 사례의 일괄·통합 공개가 가능해졌다.

공개자료는 최근 3년간 3개 부처에 서면으로 접수된 유사사례에 적용이 가능한 330여건이며, 질의내용에 따라 계약제도 일반, 입찰 및 낙찰자 선정, 계약체결 및 관리, 계약금액 조정, 공동계약·하도급 및 대형공사, 국제입찰 및 기타 등 주제별로 분류하여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이 분야별로 쉽게 검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검색방법은 “나라장터(www.g2b.go.kr)” → 나라장터서비스 → 법규해석(계약법규해석조회)로 하면된다.


앞으로 기획재정부 등 3개 부처는 주요 유권해석사례가 있을 때마다 실시간으로 공개할 예정이며,유권해석 공개를 통해 공공계약과정에서 계약당사자간 법규해석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이 감소하고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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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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