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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기업들 지방규제 제거에 나선다. -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 개최
  • 기사등록 2014-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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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부(이하 안행부)는 7월 4일(금) 정부서울청사에서 안행부 이경옥 2차관 주재로 국무조정실 사회규제관리관, 규제애로 사례관련 지자체 관계자와 애로 기업 등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차 지방규제 개선위원회를 열었다.

이번 위원회는 안행부가 지자체와 합동으로 규제애로 사례 발굴 보고회의 개최, 관계기관 합동 실무회의 현장점검을 통해 발굴한 “일선담당자의 소극적 행태로 인한 투자지연 사례” 등 50여개 지역 현장의 규제애로 사례 중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례에 대해 심의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개최됐다.

이번 위원회에 상정된 규제애로들은 지자체에서 관리, 감독하고 있는 일반산업단지의 입주업종 제한에 따른 공장증설 등에 대한 애로 사례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증설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지자체’ 혹은 지자체의 위임을 받은 ‘산업단지 관리 공단’ 등에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을 제정하고 각종 규제를 하고 있는데, ‘관리기본계획’ 상 과도한 입주업종 제한, 금융업 등 지원시설에 대한 입주 제한, 차량진출입 금지구역의 설정 등으로 인하여 각종 투자(공장증설 등)가 길게는 1년이 넘도록 지연되고 있는 사례들이다.

안행부・지자체・산업단지 관리공단은 실무협의 및 현장확인을 거쳐 문제가 되고 있는 ‘관리기본계획’을 개정하고, 기업들의 애로를 조속히 해결하기로 하였다.

회의를 주재한 이경옥 안행부 2차관은, 얼마전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지역경제활성화 최우선 과제로 가장많은 기업들이 ‘규제완화와 행정절차 간소화’를 꼽은 것을 강조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지방규제개혁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현장에서 안행부와 전 지자체가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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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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