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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열차 무임승차 STOP - 무임승차 및 부정승차권 구입 금지 당부
  • 기사등록 2014-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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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부산경남본부(본부장 최덕률)는 최근 해수욕장 개장으로 바다를 찾는 열차이용 고객이 증가함에 따라 올바른 철도이용 문화를 정립하고자 7월 4일부터 기동검표를 시행한다고 전했다.

이번 기동검표에는 코레일 부산경남본부 직원들이 승무원과 함께 ‘승차권 없이 열차에 승차한 경우’, ‘휴대폰으로 촬영(캡쳐)한 승차권 소지자’, ‘코레일 이외의 웹사이트에서 구입한 승차권’ 에 대해 특별점검을 나설 계획이다.

승차권 없이 열차를 타는 경우 코레일 여객운송약관에 의해 요금의 최대 10배까지 부가운임을 내야 한다. 현재 열차내에서 승무원이 PDA를 이용하여 할인대상여부 및 정기승차권, 입석고객 위주로 검표를 시행하고 있다.

코레일 담당자는 “열차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로 승차권을 구입하지 않고 승차한 뒤 승무원에게 신고를 하는 경우 운임의 50%부가금이 징수됨으로, 반드시 승차권을 구입 후 열차에 탑승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기동검표와 함께 부산경남본부 관내 주요역에서는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교통질서 확립 캠페인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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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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