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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지역 번호판, 이사해도 그대로 사용 - 8월부터 변경 불편․과태료 사라져
  • 기사등록 2014-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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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부터 지역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 소유자가 이사를 해도 변경,과태료가 사라진다.

국토교통부(장관:서승환) 규제개혁지원단에서는 자동차등록 분야 규제개혁의 일환으로 자동차등록령 및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의 주소 이전 시 자동차(이륜차 포함) 번호판 변경등록 의무를 폐지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지역단위 번호판 소유자가 시․도(이륜차는 시ㆍ군ㆍ구)를 달리하는 주소 이전 시에도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가 자동 변경되어 지역단위 번호판을 계속 사용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규제 완화는 그동안 지자체별로 분산․관리되던 자동차 관련 전산시스템을 국토교통부에서 통합․관리함으로써 가능해 졌으며, 자동차 소유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불필요한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되었다.

국토부에 의하면 지역 단위 번호판을 장착한 자동차는 전국에 약 264만 대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는 전체 자가용 등록차량의 14.2%에 해당된다.

국토부는 2004년 1월 전국 단위 번호판이 도입되기 전에 발행된 지역번호판 장착 차량은 약 90만 대로 번호판 교체비용 약 23.4억 원을 절감하고 최대 270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게 된다. 기존에는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은 2.6만 원, 과태료는 최대 30만 원이 부과됐다.

또한 지역번호판 체계인 이륜차의 경우 변경신고 의무 폐지로 연간 번호판 변경비용 8.4억 원이 절감되고, 최대 84억 원의 과태료 부과를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연간 타 시․군․구로의 주소지 변경신고 평균 약 8.4만 건으로 기존 번호판 교체 평균비용은1만 원, 과태료는 최대 10만 원이 부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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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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