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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6] 비계상에서 작업 중 추락


▲ 재해개요 : 2006년 11월경 부산광역시 소재 빌딩 신축공사 현장에서 미장공인 피재자가 이동식비계 위에서 내부 기둥 미장 작업을 하던 중, 이동식비계가 밀리면서 약 1.95m 아래 콘크리트 바닥으로 추락하여 사망


▲ 위험포인트
① 건물 외부비계 설치․해체작업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위험
② 이동식비계 상부에서 작업 중 안전난간 미설치로 추락위험
③ 작업발판 미설치, 미고정 상태에서 작업 중 추락

▲ 안전작업 방법
① 비계조립 및 해체시에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 착용 철저
② 이동식 비계 이용 작업시 작업발판은 비계 전면에 밀실하게 고정․설치하고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및 승강설비 확보
③ 작업발판은 폭 40cm 이상으로 고정, 설치하고 단부에는 안전난간 설치

자료제공 : 한국산업안전공단 부산지역본부 051-365-0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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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7-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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