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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공들여 개발한 기술, 안전합니까? - 기술임치 1만건 돌파 기념‘2014 중소기업기술 보호 세미나’개최
  • 기사등록 2014-07-0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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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과 대·중소기업협력재단(이사장 유장희)은 기술자료 임치 1만 건 돌파를 기념하여 7월 3일 오후 2시,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14 중소기업기술 보호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세미나에는 김동완 국회의원, 한정화 중소기업청장, 유장희 동반성장위원회 위원장, 성명기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장을 비롯하여 대·중소기업 임직원 및 기술보호 전문가 등 200여 명이 참석하였다.

기술임치제도 활성화에 기여한 중소기업 3곳과 대기업 2곳에 각각 중소기업청장상과 동반성장위원장 공로패가 수여됐다.

중소기업청장상을 받은 중소기업은 임치 실적이 우수한 ㈜성진이앤아이, ㈜삼정제이피에스, ㈜대주기계 등 3개 사이며, 삼성전자㈜와 LG전자㈜는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임치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동반성장위원장의 공로패를 받았다.

이 외에도, 기술임치 5천 번째 기업(유비벨록스㈜)과 1만 번째 기업(㈜아이리시스)에 동반성장위원장의 기념패가 주어졌으며, 지난 5월 제정된「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김동완 새누리당 의원에게는 감사패가 전달되었다.

특히 이번 세미나에서는 국내 5개 대기업과 중소기업청, 동반성장위원회 간에 ‘중소기업기술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이 체결되었다.

협약에 참여한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LG전자, SK텔레콤은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위해 협력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보호 및 기술유출 방지가 필요하다는데 뜻을 같이하고, 중소기업에 기술자료를 부당하게 요구하거나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는 등의 가이드라인에 서명하였다.

협약을 체결한 대기업들은 협력 중소기업의 기술보호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자체 내부 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5개 대기업이 참여한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체결은 향후 다른 대기업 등으로도 확산될 것으로 기대된다.

< 기술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협약 주요내용 >
▸ 중소기업에 부당하게 기술자료를 요구하지 않을 것
▸ 중소기업 및 내부 직원에 대한 기술보호 교육을 실시 할 것
▸ 중소기업과 납품계약 시 기술자료 임치제도를 활용하여 기술을 보호할 것
▸ 중소기업의 기술인력을 부당한 방법으로 채용하지 않을 것
▸ 협력중소기업과 기술분쟁 발생시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제도를 적극 활용할 것
▸ 가이드라인의 주요 내용을 대기업 내부규정이나 지침에 반영하여 시행할 것

이 외에도 세미나는 김동완 국회의원의 대․중소기업 기술보호 필요성에 대한 기조강연을 비롯하여,기술보호 전문가의 주제발표 및 대기업·중소기업의 기술보호 성과사례 발표, 패널 토론 등이 이어졌다.

중앙대 이규호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패널 토론에는,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대표이사, 중소기업연구원 백필규 선임연구위원, 포스코경영연구소 우정헌 수석연구원, SK텔레콤 지형배 매니저가 패널로 참여하여 중소기업기술 보호 발전방향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중소기업청은 이번 세미나 개최와 함께, 올 11월에 본격 시행되는 ‘중소기업기술 보호 지원법’ 제정(‘14.5.28 공포)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자체적인 기술보호 역량 강화와 기업간 기술보호 문화 정착에 정책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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