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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기사 면허 부정 취득 15명 불구속 기소 -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통해 취득
  • 기사등록 2014-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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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검찰청 민관유착 및 국민안전위협 범죄 척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차장검사 이기석)는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해기사 면허를 취득한 면허 부정 취득자 12명과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해 준 선박회사 직원 3명 등 총 15명을 인지하여 ‘선박직원법 위반죄’로 불구속기소하였다.

2014.5.경부터 6.10.까지 해기사 관련 신청서류 분석, 압수수색 등을 수사 진행하였다.
A해운소속 선장 등 10명은  승무경력이 ‘필기시험’면제에 필요한 기간인 4년에 9개월 이상 부족함에도, 승무경력을 4년 이상으로 조작한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만들어 ‘필기시험’을 면제받은 후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B선박회사직원 3명은 선박회사의 영업직 등으로 근무하여 승무경력이 거의 없거나 2년 미만임에도 불구하고, 승무경력을 2년 이상으로 조작한 허위 승무 경력증명서를 만들어 울산지방해양항만청으로부터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취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업직원들은 울산지역 선박회사의 승무경력증명서 발급 담당자로, AOO, BOO 등이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이 부족함을 알면서도 4년 또는 2년 이상으로 승무경력을 조작하여 면허 취득에 필요한 허위 승무경력증명서 발급해준 혐의다.

해기사 면허는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1급 내지 6급의 항해사·기관사, 소형선박조종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격으로, 필기시험에 합격하고 각 등급별 승무경력 등의 요건이 있으면 지방해양항만청에서 발급하는 구조로 되어있다.

해양수산부 지침상 1급 내지 5급 해기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은 지방해양항만청의 승·하선 공인기록 또는 해양경찰청의 선박출입항확인증명서로 엄격히 증명될 것이 요구되나,6급 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취득에 필요한 승무경력 중 항내(港內)만을 운행하는 선박의 승무경력은 지방해양 항만청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하지 않고 있으며, 선박 소유자가 작성하는 승무경력증명서로만으로 증명 가능하다.

6급 항해사 및 소형선박조종사 면허 신청자는 항내만을 운행하는 선박의 승무경력이 지방해양항만청 등 공공기관에서 관리되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하여 선박 소유자에게 승선기간을 부풀린 허위 승무경력증명서 발급을 요청하게 되고, 선박 소유자는 최근 항만업체의 과도한 경쟁으로 인한 채산성 악화로 선장 등의 이직이 잦아지자 부족한 선장 등을 충원하기 위하여 실제 승선기간을 부풀린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를 발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해양만청은 승무경력증명서에 기재된 승선기간만큼 실제 승무를 하였는지 여부를 다른 자료를 통하여 확인하지 않고 해기사 면허를 발급하여, 허위 승무경력증명서로 해기사 면허를 부정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이 있는것으로 확인됐다.

최근 5년(2008.~2012.) 선형별 해양사고 중 20톤 미만의 소형 선박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사고의 38.1%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울산지검「민관유착 및 국민안전위협 범죄 척결 특별수사본부」는 앞으로 해운항만비리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구조적·내재적 범죄를 엄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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