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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을 추가·증설하는 창업기업도 개발부담금 등 면제 - 창업기업의 사업계획승인 및 부담금 면제 대상 확대
  • 기사등록 2014-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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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공장을 이미 보유중인 창업기업(창업후 7년 이내)도 창업사업계획 승인을 통해 신속하게 공장을 증설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부담금 등 3종의 부담금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중소기업청(청장 한정화)은 공장이 없는 창업기업에만 적용해 오던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공장을 이미 보유한 창업기업의 공장증설에도 적용하기로 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하였다고 밝혔다.

종전에는 창업사업계획승인제도를 최초로 공장 설립하는 창업기업으로 한정·운영함으로써 창업기업이더라도 공장을 추가신설 또는 증설의 경우에는 동 제도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았다.

경기도 Y시에서 사업계획승인을 받아 공장을 설치한 K씨(창업 4년차)는 사세확장을 위해 인접부지에 공장을 증설하고자 하였으나 등록공장을 보유하고 있다는 사유로 창업지원법 상 사업계획승인을 받지 못하고 대신 산업집적활성화법에 따라 공장증설이 허용되었으며, 대신 개발부담금 1.6억원을 부담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렇듯 사업계획 승인에 따른 각종 부담금 면제 혜택에서 제외되는데다, 공장보유기업과 창업기업 간 형평성도 문제된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규정 개정으로 창업기업이 공장을 추가·증설하는 경우에도 해당 시·군·구에서 공장설립 관련 35개 법률, 71개 인・허가사항을 일괄 의제처리함으로써 신속한 공장설립이 가능해졌으며, 창업기업(7년 이내)이라면 공장등록 여부에 관계없이 공장설립 관련 개발부담금 등 3개 부담금 면제가 가능해졌다.

중소기업청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지난 3월 20일 대통령 주재 규제개혁회의에서 발굴된 규제개선과제의 후속조치로서, 창업기업이 공장을 증설하는 경우에도 행정처리 기간이 단축되고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자금부담도 한층 덜어줌으로써 제조 창업기업의 활발한 투자 확대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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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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