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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성산구(구청장 김동하)는 지난달 30일 성산구 상남상업지역 일대 100여개소 상가를 대상으로 에너지관리공단과 함께 에너지 사용제한 합동점검을 실시했다.

이번 합동점검은 지난 6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의 여름철 에너지 사용제한 공고에 따른 것으로 주요내용은 ▲모든 매장과 점포, 상가, 건물을 대상으로 문 열고(開門) 냉방영업 금지 ▲공공기관 실내냉방 온도 28℃ 이상 유지이다

권장 대상은 한전 계약전력 100㎾ 이상인 전기 다소비 건물로, 해당 건물은 전력 피크시간인 오전 10시부터 낮 12시까지,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까지 총 5시간 동안 냉방기를 가동할 경우 건물의 실내평균 온도를 26℃이상 유지토록 하고 있다.

구는 오는 6일까지 에너지관리공단 등과 함께 에너지 사용 제한을 안내, 계도하고 의무이행 위반업소에는 경고장을 발부하고 7월 7일부터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에 따라 1회 50만원, 2회 100만원 3회 200만원 4회 이상 위반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한편 성산구는 에너지절약 캠페인에서 벗어나 생활에서 구체적으로 100W를 줄이는 실천요령, 범국민 「100W 줄이기」 절전 실천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주요 실천요령은 ▲피크시간 청소기 안 돌리기(45W) ▲TV 끄기(15~25W) ▲전기밥솥 보온기능 끄기(30~35W) ▲LED 한등 갖기(10~50W) ▲한등 아닌 두등 끄기(40~64W) 등이다.

정창현 성산구 산업과장은 ”이번 여름도 국가적인 전력 부족 사태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절약에 자율 동참하고 성숙한 시민 의식을 발휘해 주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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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7-0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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