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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어린이집 등 기부하면 용적률 완화” 본격 적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 기사등록 2014-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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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건축물을 지을 때 어린이집 등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추가로 용적률을 완화 받는다.

이는 지방재정 부족으로 저출산과 고령화에 따른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을 민간의 참여를 통해 확충하기 위한 것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이러한 내용으로 3.24.부터 5.7.까지 입법예고했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이 6.24일(화)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용적률을 완화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국공립어린이집, 노인복지관, 그 밖에 지자체가 해당 지역 수요를 고려하여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며,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기부하는 시설 면적의 2배까지 더 지을 수 있다.
단, 해당 지역에서 허용되는 용적률의 120% 및 법령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사업자가 건축물을 지으면서 어린이집을 설치하여 지자체에 제공하면, 지자체는 이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하여 주변 지역의 주민들이 마음 놓고 아이를 맡길 수 있고, 사업자는 기부한 시설 면적 외에 그만큼 건물을 더 지어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사업성을높이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해당 지역의 용적률 한도에 따라 바닥면적 10,000㎡까지 지을 수 있는 대지에서 어린이집 1,000㎡를 설치하여 기부 시, 지자체 조례에 따라 최대 2,000㎡까지 추가로 지어 어린이집을 제외한 1,000㎡는 필요한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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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2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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