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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 확정 -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부산’ 비전으로 11개 분야 53개 과제 제시
  • 기사등록 2014-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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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 인권정책의 청사진이 될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이 최종 확정됐다.

부산시는 6월 10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위원회(이하 인권위원회)’ 회의를 열어 지난해 3월부터 진행해 온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 기본계획안(이하 인권 기본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권 기본계획’은 2012년 이경혜 부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해 제정한 ‘부산광역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근거해 수립하는 것으로 그간 부산발전연구원의 현안과제 연구, 설문조사, 공청회, 워크숍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 확정됐다. 조례 규정에 따라 앞으로 5년마다 수립할 예정이며, 광역자치단체로는 광주, 서울에 이어 부산이 세 번째로 시행한다.

특히, 인권위원회는 ‘인권 기본계획’의 효율적인 자문·검토를 위해 지난해 3월부터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해 왔으며, 이 날 회의에서도 소위원회를 대표해 송시섭 동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제안설명을 했다.

이번에 확정된 ‘인권 기본계획’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간 실행할 내용으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부산’을 비전으로 삼고 있으며, △인권 인프라 구축 △인권 문화의 정착 △시민 및 인권취약계층의 인권보장 및 증진 등 3개 정책목표 아래 11개 분야 53개 과제를 제시했다.

한편, 이 날 회의에서는 ‘인권 기본계획’ 외에도 올해 추진할 ‘2014 부산시 인권업무 추진계획’도 보고했다. ‘인권 기본계획’이 확정됨에 따라 분야·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인권 기본계획의 주요과제 중 하나인 인권센터 설치·운영방안에 대해 타 지방자치단체 설치·운영사례 조사, 인권위원·전문가 의견수렴 등을 거쳐 올해 안으로 설치·운영방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초부터는 시민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인권교육강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가을에는 ‘인권 토크(Talk) 콘서트’도 개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인권 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누구에게나 평등한 글로벌 인권도시 부산’ 조성을 위해 인권위원회, 인권활동가·전문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인권침해·피해 방지는 물론, 시민의 인권의식 향상을 위해 교육·홍보를 한층 더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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