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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개발(R&D)사업 관리 및 평가규정 제정 - 부산시,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평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
  • 기사등록 2014-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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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날로 늘어나는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불필요한 투자의 지양, 연구 성과 활용도 제고 및 투명한 사업비 집행 등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및 평가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부산광역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규정(이하 규정)’을 제정해 운용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6년 9월 부산시는 전국 최초로 ‘연구개발사업 관리 및 평가지침’을 만들어 사용해 온 바 있다. 이 지침은 시가 사업비를 지원하는 R&D 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그 성과 활용을 촉진할 목적으로 만들어졌다. 하지만 과학기술기본법 등 상위 법령 개정 등 여러 가지 상황변화에 따라 개정이 필요하게 됐고, 단순한 지침에 불과한 지침의 법적 지위가 문제점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따라서 이번 규정제정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 자치법규(훈령)의 지위를 부여함으로 집행력을 강화했다.

이번 규정은 대학 등 연구 주체가 사업비 지원을 요청하면 사전에 사업의 필요성과 지역경제에 미치는 파급효과 등을 엄격히 심사해 R&D 예산의 누수를 막는 한편, 사전 및 중간, 사후 평가를 통해 사업 추진의 전 과정을 치밀하게 관리하는 내용으로 이뤄져 있다.

또한, R&D 사업의 추진주체와 절차를 명확하게 규정했으며, 전체 R&D 사업을 총괄부서(창조과학산업담당관)가 총괄하고, 사업추진부서, 주관연구기관 등의 책무를 명확히 했다.

부산시 관계자는 “이번 규정은 부산시가 전국 최초로 제정했고, 이번 규정 제정으로 주관부서는 새로운 사업의 기획 및 유치 등에 매진하게 함으로써 R&D 사업 기획 및 유치 역량이 극대화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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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6-1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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