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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도 안 돼...농어촌공사 사장에 맞고소 - 국민 행복추구권 침해, 직권남용
  • 기사등록 2014-06-0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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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의 공유수면 관리는 농어촌공사가 하고 있다. 얼마전 금지구역이 아닌데도 수상레저를 금지시키고, 또 이에 대한 고소·고발을 일삼으면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에 역행한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특히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농어촌공사의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위에 서서 직권을 남용한다는 지적이다.

경남 창녕군 수상레저 연합회 회장 김 모 씨는 이와 관련 농어촌공사 사장을 상대로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해 주목받고 있다.

김 씨는 고소장에서 농어촌공사의 직무는 수상레저가능 지역으로 규정한 저수지 이용에 있어 안전사고 등의 위험이 있을 경우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법적 절차 등의 직무상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하지만 농어촌공사는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있다가 뒤늦게 고소, 고발이라는 회괴한 뒷북 관리를 하면서 이를 통해 수상레저를 금지하는 등 본연의 직무를 유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 씨는 농어촌공사는 수상레저안전법상 수상레저를 금지할 아무런 권한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공무상 권한을 남용해 수상레저를 금지시키고, 국민을 겁박할 목적으로 고소, 고발을 일삼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행복추구권을 침해하고 김 씨 자신의 인권까지 침해하는 결과를 낳았다며 이에 대한 엄정한 법의 심판을 요청했다.

농어촌공사는 지난 2008년부터 최근까지 창녕지사를 통해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하지도 않은 옥천저수지 공유수면에 수상레저를 해 온 고소인 김 씨에 대해 농어촌정비법을 적용해 경찰과 검찰에 여러 차례 고발해 왔다.

농어촌 공사의 이 같은 김 씨에 대한 고소, 고발은 저수지의 수상레저 이용을 농어촌정비법의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점용 또는 이용으로 본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김 씨의 주장은 수상레저안전법은 농어촌 정비법과는 달리 안전상 필요할 때 해양 경찰서장 또는 지자체 단체장에게 수상레저활동 금지 구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 따라서 금지구역으로 지정되지 않는 지역의 수상레저는 강이던 바다 저수지 산과 계곡을 가리지 않고 이동을 하면서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문제가 된 옥천저수지의 경우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금지구역으로 지정된 곳이 아니다. 따라서 헌법에 국민의 행복추구권이 기본권으로 보장돼 있기 때문에 기본 요건만 갖추면 아무런 제재없이 수상레저를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게 김 씨의 설명이다.

하지만 농어촌공사 측은 다른 견해를 피력한다. 저수지의 면적이 4만 5천 평에 이르나 길이가 700m에 불과해 제트스키나 모터보트 등 수상레저용 기구의 커버 돌기에 안전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의 민원까지 잇따르고 있어 수상레저를 허용할 수 없다고 전했다.

더욱이 수상레저를 하기 위해서는 농업용 시설 목적외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지난 2008년 5월 승인 불가로 민원인에게 모터보트 운행을 금지하고 불법시설물 철거요청을 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아 부득이 고소·고발을 할 수밖에 없다고 부연했다.

고소인 주장대로 수상레저안전법에 따라 수상레저금지 구역으로 지정할 경우 다른 주민들까지 저수지 접근이 어렵게 되는 또 다른 민원이 발생할 수 있어 이에 대한 해법 찾기가 용이하지 않다고 진퇴양난의 고민을 토로했다.

이번 김 씨의 농어촌공사 사장 상대의 고소로 저수지 공유수면에서의 수상레져 이용에 대한 법적인 판단 기준이 어떠한 결과를 초래할 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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