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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자법특별 입법 공동건의문 채택 - 외투지역 지정 절차 간소화 등 시행 요구-
  • 기사등록 2008-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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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청(청장 김문희)은 4일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행정협의회를 갖고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안을 반영한 경제자유구역법 특별법안 입법 공동 건의문을 채택했다.

양 구역청은 경제자유구역 활성화을 위해 각종 불합리한 규제 완화, 경제활동의 자율성 극대화 등을 통해 외국 자유구역청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특별법안이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양 구역청은 공동건의문에서 ▲법명 특별법 전환 ▲ 개발지구 밖의 개발계획에 대한 청장의 사전 협의권 ▲ 330만㎡ 미만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권 시도 이양 ▲ 외투지역 지정 절차 간소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특례 규정 ▲ 사전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실시 예외 인정 등을 주장했다.

또한 ▲ 문화재 보호법 규제 완화 ▲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 등 각종 부담금 감면대상 범위 확대 ▲ 인・허가 의제사항 중앙부처 협의제도 개선▲ 기반시설 국비 전액 부담▲ 외국교육기관 설립 및 내국인 학생 비율 규제 완화 ▲ 카지노 영업장 내국인 제한적 출입 허용 ▲ 공무원 파견기간 연장 등을 건의했다.

김문희 부산진해청장은 "오는 6월중에 공동건의문을 국회와 중앙 관계부처에 제출하고, 늦어도 9월 정기국회에는 법안이 상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 밝혔다.

그는 또 "부산・경남과 전남 지역 국회의원의 협조를 요청하고 상공회의소 등 지역 경제계와도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입법화 활동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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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6-07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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