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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5월 말까지 납부해야 -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와 동시 신고납부
  • 기사등록 2014-05-1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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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는 2013년도에 귀속 종합소득 및 양도소득이 있는 자는 소득세 확정 신고와 동시에 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5월 말까지 신고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소득세분 지방소득세의 신고방법은 주소지 관할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전자신고 인터넷 사이트인 홈텍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소득세와 함께 전자신고 하면 된다. 납부방법은 은행 등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하거나 부산광역시 인터넷 전자납부 사이트인 부산광역시 Cyber 지방세청(etax.busan.go.kr), 부산시 납부24 모바일 앱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을 이용해 계좌이체 또는 신용카드로 납부하면 된다.

특히, 국세청 홈텍스 전자신고납부 사이트를 이용해 납세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및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전자신고 할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2만 원과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 2천 원을 세액공제 해주고 있어, 이를 이용하면 세액절감 및 납부도 편리하게 할 수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소득세분 지방소득세를 신고한 후 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세액이 산출한 세액에 미달할 경우에는 1일당 3/10,000의 가산세가 부과되니 납세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세정담당관실(☎888-1824)이나 구·군(세무과)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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