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체불한 사업주에 체포영장이 발부돼 강제구인 됐다.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영규)은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을 상습체불하고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에 불응한 강서구 송정동 G사 사업주 H 씨를 체포하여 강제구인했다고 28일 밝혔다.
H 씨는 금속가공을 하는 회사 대표로 근로자 3명의 임금과 퇴직금 1,500여만 원을 체불하고 고용노동청의 지급지시 및 근로감독관의 출석요구를 계속 불응한 상태였다.
김영규 부산북부고용노동지청장은 “앞으로 근로자의 임금 등 금품을 체불한 사업주가 근로감독관의 시정지시나 출석요구에 불응할 경우에는 체포영장 발부나 긴급체포 등 강제수사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히고,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 인멸 우려가 있을 경우, 또는 도주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근로기준법을 엄정하게 집행하여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