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기사수정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에 시정조치
추가공사대금 분쟁해결 및 중소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영에 기여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 이하 공정위)는 공사 과정에서 중요한 계약변경 사항이 발생하였음에도 계약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행위 등을 한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에 시정조치 및 교육이수 명령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경건설(주)는 2009년 5월 13일 서울 봉천동 소재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를 원세건설(주)에게,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은 2012년 2월 15일 서울시가 발주한 '에너지제로하우스 건립공사 중 석공사'를 (주)대동석재공업에게 각각 위탁하면서 당초 계약체결된 공사기간이 연장되었고, 또한 설계변경으로 추가공사가 발생되었음에도 하도급계약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은 계약서 미발급 행위는 하도급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된다. 대경건설(주) 및 (합)부기토건은 해당 공사의 지분율을 51:49로, 대경건설(주)를 대표사로 하는 공동수급체이다.

대경건설(주)는 '은천초등학교 철근콘크리트 공사' 관련 도급공사 대금을 자신은 발주자로부터 100% 현금으로 수령하고도 수급사업자인 원세건설(주)에게는 약 27%만을 현금으로 지급했다.

또 하도급대금을 만기일이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는 어음으로 지급하거나 목적물 인수일로부터 60일을 초과하여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발생한 어음할인료(1,539천 원) 및 지연이자(2,391천 원)를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은 △현금결제비율 미유지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4항, △어음할인료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6항, △지연이자 미지급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8항 규정에 각각 위반된다는 공정위 관계자의 설명이다.

공정위는 대경건설(주)는 위원회 심의 전인 2014년 2월 17일 미지급 어음할인료(1,539천 원) 및 미지급 지연이자(2,391천 원)을 해당 수급사업자에게 스스로 지급하여 '경고'조치했다고 전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 사건은 원사업자로 하여금 추가공사 위탁시 사전에 물량 등이 기재된 계약서를 반드시 발급하도록 함으로써 그동안 수급사업자가 정상적인 공사를 수행하고도 관련 자료가 없어 인정받지 못했던 추가공사 대금 분쟁해결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아울러 "원사업자가 자신이 발주자로부터 지급받은 하도급대금의 현금 비율 이상으로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중소업체의 원활한 자금운영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4-04-28 00:00:00
기자프로필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오늘의 주요뉴스더보기
부산은행
부산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동양야금공업
원음방송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