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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2014년 14일 오전 9시에 (주)KT&G, 필립모리스코리아(주), BAT코리아(주)(제조사 포함)를 상대로 537억원을 청구하는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의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했다.

공단은 소송규모를 결정하기 위하여 흡연과 암 발생의 인과성이 높은 3개 암(폐암 중 소세포암과 편평상피세포암, 후두암 중 편평세포암)환자를 대상으로 일반검진자료와 국립암센터의 암환자 등록자료, 한국인 암예방연구(KCPS) 코호트 자료를 연계하여 흡연력에 따라 지출된 10년간(‘03~’12년)의 공단 부담금을 산출했다.

이와 더불어 지난 3월 24일 임시이사회의 논의와 자문위원?내외부 변호사와 협의한 결과, 승소 가능성 및 소송비용 등을 고려하여 흡연력이 20갑년 이상(20년 이상을 하루 한 갑씩 흡연)이고 흡연기간이 30년 이상인 환자의 공단부담 진료비 537억원을 우선 청구하고 소송수행 과정에서 청구취지를 확장할 예정이라 밝혔다. 이러한 가운데 공단 부산본부 강재원 경영지원본부장을 만나 그의 얘기를 들어뵜다' 편집자 주}

1. 지난 10일 15년간 이어온 흡연피해자 개인들의 담배소송에 대법원이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에 대한 입장은 ?

소송은 길고도 힘든 싸움이다. 그 동안 소송에 참여해 온 7명의 암환자 중 6명이 세상을 떠났다. 이처럼 개인들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통해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공단은 2012년부터 흡연과 질병간의 인과 관계와 추가 진료비 규모 등을 과학적으로 규명하고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 수렴과 해외 사례 등 폭넓은 검토를 통해 담배 소송을 체계적으로 준비해 왔다.

공단의 소송은 흡연의 해악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지키고 국가의 미래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이며, 전체 국민을 위한 소송이다.

2.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대법원이 패소 판결을 내렸음에도, 공단이 담배소송을 제기하는 것은 무리가 아닌가 ?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진행한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이유는 피해자들이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흡연피해자 개인들이 거대한 담배회사를 상대로 담배의 결함과 담배회사의 위법성을 입증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며, 따라서 인적?물적 조직을 갖춘 공단이 직접 담배소송에 나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다.

3. 담배회사로부터 배상을 받아낸 미국의 경우는 어떤가 ?

미국에서도 1952년부터 개인들의 담배소송이 시작되었고 800여건을 계속 패소하다가, 1994년 주정부에서 소송을 제기하면서부터 흡연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바뀌기 시작했고, 법원의 판단도 변하게 되었다. 미국에서는 주정부들과 담배회사간에 2,060억(약 220조원) 달러의 배상합의로 끝나지 않고, 2006년 법원이 관련사건에서 흡연이 니코틴에 의한 중독이라는 사실과 담배회사들에게 흡연자들의 중독상태가 유지되도록 니코틴 수준을 조작해온 사실을 인정하게 한 후, 담배회사로 하여금 이러한 사실을 미국 국민들에게 직접 알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4.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떤가 ?

고등법원에서는 흡연과 질병에 대한 연관성에 대해 인정한 사례는 있으나, 아직까지 대법원의 경우 관련 사례가 많지 않아 아쉬움이 많다. 공단의 담배소송제기를 통해 이제라도 담배회사들이 흡연의 유해성과 중독성을 인식하고 이를 충분히 국민들에게 알려야 할 것이고, 담배 속 첨가물이 실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에 대하여 우리 국민들도 정확히 알아야 할 것이다.

5. 공단의 담배소송이 사회적 갈등을 유발하고, 다른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는 의견이 있다.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흡연만이 아니라, 술, 대기오염 등 다양한 원인이 존재하는데 왜 유독 흡연의 피해에 대하여만 소송을 제기하는가 ?

WHO가 세계공중보건문제 1위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흡연이다. 192개 국가가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우리나라가 2005년에 비준한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그 목적이 “담배로 인한 파괴적인 보건 사회환경 및 경제적 폐해로부터 현세대와 미래 세대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이 협약에서는 당사국들에게 담배의 중독성, 치명성을 전제로 정부가 담배규제를 위한 공중보건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는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데, FCTC 의장국인 우리나라가 협약에 정한 의무를 솔선수범해야 할 책무는 당연하다할 것이다.

6. 공단이 장기간에 걸쳐 담배소송을 진행함에 있어, 천문학적인 소송비용을 사용하고, 이로 인하여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아닌가?

공단의 담배소송과정에서 천문학적 소송비용이 소요된다는 막연한 주장의 근거가 무엇인지 따져봐야 할 것이다. 공단이 일시에 수십조원의 진료비 손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이상, 큰 소송비용이 소요될 가능성은 없다. 오히려 소송과정에서 담배의 유해성과 중독성에 대한 진실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지고, 이를 통해 흡연율이 떨어질 경우 담배회사들이 손실을 입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예를 들어 소송규모를 537억원으로 정할 경우 인지대는 1억7천여만 원, 외부변호사 선임비용(착수금)은 1억3천만 원 이내이다. 공단은 작년 한해만도 1,744건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현재 총 2,355건을 진행중에 있다. 2008년 소송을 제기한 생동성 시험조작관련 손해배상청구소송은 소송가액이 2,228억 원이고, 소송비용도 33억 원이나 되지만, 이 또한 이사장 책임하에 수행하고 있다.

7. 공단이 담배소송에 승소하더라도, 담뱃값 인상으로 서민층인 흡연자들의 부담만 가중되고 국민들에게는 아무런 이득이 없는 무익한 소송이 아닌가?

공단의 승소는 흡연자를 포함한 전체 가입자의 이익으로 귀속될 것이므로, 국민에게 무익한 소송이 아니다. 소송을 통해 흡연으로 인해 지출된 진료비를 회수하여 재정을 확보한다면, 보험료를 부담하는 가입자들에게 직접적인 이득이 되는 것이며, 또한 흡연율이 떨어지고, 청소년과 여성에 대한 금연정책에 효과를 낸다면, 이 또한 전체 국민의 건강보호와 인구전체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다.

공단이 승소할 경우 흡연피해자 개인들도 공단의 입증자료를 토대로 보다 용이하게 담배회사들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어, 흡연자들도 실질적인 이익을 누리게 될 것이다. 공단의 담배소송은 바로 전체 국민을 위한 소송인 것이다.

8. 담배소송과 관련한 향후 부산지역본부의 계획은?

부산지역본부에서는 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지를 보내왔던 지역 내 노인회, 소비자단체, 의약단체 등 서포터즈 단체 등과 그동안 추진해왔던 흡연피해 구제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지역사회에 금연분위기를 확산시키고,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지원하기 위한 역량결집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또한 지역민들의 건강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 지방의회 등과 함께 담배소송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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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15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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