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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활동진흥법’제정 중단해라 - 해양과 극지연구의 분리는 세계해양과학기술의 시대적 흐름에 역행
  • 기사등록 2014-04-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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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지연구소는 극지과학기술의 연구를 통한 인류사회의 공헌과 우리나라의 세계 해양강국으로의 발돋움을 위해 1987년 3월 한국해양연구소(지금의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 극지연구실을 설치한 것이 시초가 되었다.

지난 2005년 지방분권화 정책에 따라 정부는 공공기관의 지방이전계획을 발표하였고, 해양과학기술원과 함께 극지연구소는 부산 동삼동 해양수산혁신클러스터로 이전하기로 되어 있었지만, ‘09년 극지연구소가 한국해양연구원의 독립된 부설기관이라는 잘못된 자료로 인하여 이전기관에서 제외하게 되었다.

2011년 9월 교과부에서 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분리하겠다는 주장이 있었으나, 당시 허남식 부산시장과 김무성・유기준 지역 국회의원들이 교과부와 청와대를 방문하여 극지연구소를 당시의 한국해양연구원에 존치시켰으며, 2012.7.1. 극지연구소는 현재의 모습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부설 연구기관으로 출범하게 되었다.

이후 2012.11.19.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천 연수구) 소재지에 있는 극지연구소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으로부터 분리독립화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한 ‘극지활동진흥법안’을 의원입법 발의하였고, 국회 상임위 회부(‘12.11.23) 및 상임위 변경으로 인한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재상정(’13.6.18) 과정을 거쳐 현재, 입법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동 법안에 대해 부산시에서는 정부, 국회 등을 방문하여 극지연구소의 분리반대를 지속 건의하였고, 또한 지역 시민단체, 여야의 부산시당에서도 극지연구소의 분리반대 성명서를 연이어 발표하였으며, 마침내 하태경 의원을 중심으로 한 지역 국회의원들이 법안반대를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국회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13.6.20)하였다.

이후 해양수산부에서는 국회 계류된 법률안의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지속적인 협의와 논의를 거쳤으며, 마침내 부산시 의견을 받아들여 극지연구소의 분리독립 조항을 삭제한 수정법안을 마련하여 지난 1월 22일 국무총리실, 안전행정부, 미래부, 부산시 등에 알려 왔었다.

그러나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법률안의 재심의를 위해 지난 4월 10일 농림해양위 법안소위에서 공청회를 개최하게 되었는데, 이날 공청회에서는 정부의 수정법률안에 대해서는 전혀 논의되지 않고, 극지연구소의 분리독립화를 담은 조항이 삽입되어 있는 황우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일부 수정한 법률안만 논의되었다.

이날 공청회 진술인으로 참석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종덕 연구위원과 남극탐험 전문가인 이동화 남경엔지니어링토건 대표는 극지연구소의 독립법인화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내었으며, 특히 이동화 대표는 ‘극지활동진흥법안’은 전형적인 청부입법(정부가 책임지고 추진해야 할 법안을 국회의원이 대신 발의한 법안)이고, 극지활동의 진흥은 찬성하지만 극지연구소의 분리독립은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발상으로 해양과 극지의 분리는 세계과학기술의 융복합을 거스르는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라 지적했다.

한편 부산시에서는 극지연구소의 분리독립화를 담은 수정법률안의 진위를 파악하고, 청와대, 국회, 정부에 법률안 통과 반대를 정식 건의하였다. 주요 건의내용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설 극지연구소 분리는 과학기술의 융․복합을 위한 시대적 흐름에 반하는 것이며, △‘극지활동진흥법안’의 기본적 취지는 동의하나 극지연구소 독립법인화(극지연구원 설립)는 반대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이러한 소식이 알려지면서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시민단체에서도 부산지역 정서에 반하는 극지활동진흥법안 반대 성명서를 발표하는 등 법안의 통과 저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향후 국회에서는 4월 21일 농림해양위 법안 심사소위에서 수정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며, 부산시에서는 지역 국회의원들과 연계해서 동 법률안의 저지를 위해 총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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