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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 담합 업체 '덜미' - 4개 원자력기자재 납품업체에 과징금 총 2억 8,600만 원 부과 및 고발조치
  • 기사등록 2014-04-10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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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노대래)는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에 참가하면서 사전에 공동으로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강진중공업(주), 대동피아이(주), 유성산업, 한국미크로 등 4개 납품업체에게 시정명령 및 총 2억 8,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담합을 주도한 강진중공업(주)를 검찰에 고발키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강진중공업(주)와 대동피아이(주)는 2010년 6월부터 2011년 6월 기간 중 한국수력원자력(주)가 발주한 4건의 냉각?순환계통 원자력기자재 구매입찰(전자입찰, 규격?가격분리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주)의 주도 하에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과정에서 강진중공업(주)는 대동피아이(주)가 당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도록 자신이 용역의뢰한 연구결과보고서를 대동피아이(주)의 연구결과보고서인 것처럼 변경하여 한국수력원자력(주)에 제출토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강진중공업(주), 유성산업, 한국미크로는 2011년 6월 냉각?순환계통 설비에 사용되는 ‘슬리브형 베어링 4개 등 24종 구매입찰’(전자입찰, 최저가입찰)에 참가하면서 강진중공업(주)의 주도 하에 입찰참가, 낙찰예정자, 투찰가격 등을 사전에 공동으로 결정하고 이를 실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로 당해 입찰은 3개의 입찰가격을 동시에 투찰하여 최초 차수에서 낙찰자를 선정하지 못하면 다음 차수의 입찰가격을 개찰하는 방식으로 최종 3차까지 개찰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 최저가격을 투찰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예산범위를 초과하는 금액으로 계속 투찰하여 당해 입찰을 2회 유찰시켰으며, 결국 한국수력원자력(주)가 예산을 증액하였고 최종적으로 강진중공업(주)가 낙찰됐다.

이들 업체들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기타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행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공정거래법 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으로 공정위는 이들 4개 업체에게 금지명령과 더불어 총 2억 8,600만 원[강진중공업(주)(2억 1,900만 원),대동피아이(주)(5,200만 원),유성산업(900만 원), 한국미크로(6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강진중공업(주)은 검찰에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원자력산업은 원활한 전력수급을 통한 국민생활 안정과 직결되는 중요 국가기간산업인 바, 원자력산업시장에서의 입찰담합행위를 시정 조치함으로써 예산낭비를 차단하고 당해 시장에서의 경쟁촉진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국민안전 및 국가경제에 영향을 미치는 담합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더욱 강화하여 위법행위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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