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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 공무집행 중 발생하는 개인 재산피해 보상받는다 -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손실보상제도 도입
  • 기사등록 2014-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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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이정근)은 손실보상제도 신설에 따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위촉식」을 8일 오후 부산 동구 소재 청사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경찰관직무집행법을 개정해 이달 6일부터 시행된 ‘손실보상제도’는 경찰관이 적법하게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민이 재산상 피해를 입은 경우 국가가 그 손실을 보상하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범죄자를 검거하는 과정에서 범죄자가 타인의 수상레저기구나 선박 등을 무단으로 타고 도주해 재산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던 것과 달리 해양경찰 내부적으로 심의를 거쳐 보상에 나서는 것이다.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해양경찰의 정당한 직무수행으로 인해 재산피해를 본 사람은 인근 해양경찰서(파출소·출장소 포함)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하면 된다.

해당 해양경찰서에서 사실관계 조사 후, 상급기관인 지방청에 구성된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금을 일시불로 지급받는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손실보상심의위원회는 정부 3.0 정책에 맞춰 내부위원과 외부위원 총 5명으로 구성됐다.

외부위원은 한국해양대 해양경찰학과 최석윤 교수, 부산대 법학과 조소영 교수, 법무법인(유) 한결 박상융 변호사 등 3명이 위촉됐으며, 내부위원으로는 경비안전과장, 정보수사과장이 임명됐다.

이 위원회에서는 손실보상 요건 구비여부, 보상금액 등을 심의할 예정이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새롭게 시행되는 ‘손실보상제도’의 투명하고 신뢰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는데 더욱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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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4-09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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