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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쇠고기 한우로 속여 팔아온 음식점 무더기 적발 - 단속인원 대폭 보강해 강력 단속 의지 밝혀 -
  • 기사등록 2008-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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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앞두고 한우 농가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가운데 수입산 쇠고기를 한우로 판매한 대형음식점들이 무더기로 적발돼 더욱 강력한 단속과 처벌이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의 23일 발표에 따르면 식약청은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지난 4월 21일부터 5월 16일까지 300㎡ 이상의 대형음식점 623개에 대한 쇠고기 원산시 표시 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단속과정에서 국내산 한우로 표시해 판매하는 쇠고기 중 한우 여부가 의심스러운 쇠고기 67건을 수거해 한우판별 DNA 검사를 실시한 결과 4개 업소가 한우가 아닌 것으로 나타나 대형음식점이 아닌 모든 음식점으로 단속 범위를 넓혀야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일고 있다.

위반 내용은 ▲ 원산지 및 식육 종류 허위 표시 25개소 ▲ 수입산 또는 국내산 육우를 한우로 허위 표시 11개소 ▲ 원산지 및 식육의 종류 미표시 19개소 ▲ 원산지 증명서 미보관 17개소다.

식약청은 위반업소에 대해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등 제재조치 하도록 해당 시․도에 통보했으며, 비한우를 한우로 속여 판 업소에 대해서는 식약청이 직접 수사해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식약청은 관계자는 현재 400명인 단속인원을 1000여명으로 늘여 전국 시·도, 시·군·구 및 농관원과의 합동단속을 분기별 1회 실시하고, 시·도별 월 1회 이상의 자체단속을 통해 음식점 쇠고기 원산지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단속을 대폭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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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5-23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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