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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염산 날부핀, 케타민, 디아제팜 등 의료용 마약, 향정의약품의 유통, 취급시 발생되는 과정에서 파손, 도산 등 사고근절을 위한 관리방안 마련했다고 22일 밝혔다.

주 내용은 ▲ 각 시․도, 보건소, 지방청의 '사고마약류 처리업무 메뉴얼'작성을 통한 신속대처 및 관련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 유지 ▲ '종합병원 내 마약류관리지침'을 마련해 책임자별 업무범위, 잔여․반품․유효기간 경과․사고마약류 처리, 자체점검 주기, 원내 마약류취급자 교육 등 자체 관리규정마련 시행 ▲ '마약류 운송지침'을 작성해 의약품 전문운송회사 이용과 운송업자 교육실시 ▲ 취급업소에 대한 특별 점검 및 교육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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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08-05-22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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