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경숙의원이 5분 자유 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지난 17일 양산시의회(제132회 임시회)에서 심경숙 의원(무소속)은 건강보험공단의 흡연피해소송을 지지함과 아울러 흡연으로 인한 시민건강피해와 사회적 비용지출에 대한 양산시와 의회 차원에서도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 줄 것을 주장했다.
심경숙 의원은“국민건강보험공단의 빅데이터 분석자료를 근거로 흡연으로 인해 국민들이 추가부담하는 의료비가 연간 1조 7천억 원이며, 이는 공단 전체 건강보험 진료비 46조원의 3.7%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으로 건강보험료 인상과 의료급여비 부담의 직접적인 요인으로 작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양산시의 경우만 해도 2012년 기준 의료급여수급자의 기관부담금이 294억원에 이르고, 그 중 흡연으로 인해 발병율이 높은 암 중 하나인 폐암과 후두암의 진료비만 하더라도 2억6천9백만원에 이르러, 흡연으로 인한 질병과 의료비는 양산시민 모두가 함께 져야할 부담으로 다가옴을 언급했다.
심의원은“흡연자는 빈부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1갑에 354원의 건강증진부담금을 부담하는데 비해, 흡연으로 인한 피해의 원인제공자이자 수익자인 담배회사는 아무런 책임을지지 않는 것이 과연 공정한가?”라며,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사회적 비용을 가중시키는 담배소송에 대해 양산시와 지방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동참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