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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쟁 완화로 실적 개선 전망
대리점, 소비자 불편만 초래

불법 보조금을 막겠다면서 정부가 이동통신 3사에 내린 45일간의 영업정지가 13일부터 시작됐다. 우려했던 대로 그 불똥이 애꿎은 대리점과 소비자들에게 튀면서 이들의 불만이 쏟아져 나왔다.

영업정지 첫 날, 휴대전화 대리점은 문을 열었지만 손님은 찾아볼 수 없다.“월급이 이번 달부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된다. 판매가 아예 없다면, 거의 월급도 없을 수밖에 없다”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들의 넋두리다. 결국 생계에 위협을 느낀 대리점주와 직원들이 거리로 내몰렸다. “영업정지 철회하라.”라고 외친다.

시민들의 불만도 이통사 영업 정지가 시작되자 이어지고 있다.“휴대전화 영업이 정지되면 소비자 역시 아무런 대우를 받지 못한다. 영업정지라는 방법보다 차라리 핸드폰 요금이나 할인해 주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는 볼멘 소리가 나온다.

하지만 이런 제재만으로 효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는 게 일반적인 지적이다. 오히려 대리점과 소비자만 궁지에 모는 잘못된 제재란 여론이 지배적이다. 다시 말해 보다 기본적인 해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이에 정부는 앞으로 이통사들의 불법이 적발되면 영업정지 대신 휴대전화 요금을 깎아주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방송통신위원회까지 이동통신 3사 모두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함께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 두 곳에 대해 각각 2주일과 1주일의 추가 영업정지 조치를 내렸다. 방통위는 45일간 영업정지가 다 끝난 뒤에 조치를 취하겠지만, 영업정지 시행 시기는 아직 미지수다.

미래창조과학부에 이어 방통위까지 영업정지 결정을 내렸지만 통신 3사의 통신株는 이틀째 상승세로 호재를 누리고 있다. 14일 오전 10시 39분 현재 SK텔레콤은 전날보다 3.62%(7천500원) 뛰어 21만4천500원에 거래 중이며, LG유플러스는 1%대 상승폭, KT는 강보합세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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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4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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