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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48회 '납세자의 날' 행사에서 "'세금 내면 바보'라든지 '월급쟁이만 봉'이란 말이 진실인양 통용되는 불편한 현실을 반드시 개선하겠다"며 강조한 뒤 딱 이틀째다.

정부가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를 한시적으로 유예하는 '3·5 집주인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조치)을 들고 나왔다. 그야말로 그동안 임대소득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온 임대사업자들은 말 그대로 '바보'가 됐다.

정부는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 소규모 임대사업자에 대해 앞으로 2년간 비과세하고 이후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해 세부담을 경감해주기로 했다. 더 나아가 '세정상 배려'라며 과거 탈루·탈세조차 묻지 않는 Tlp까지 선사했다.

과세자료로 활용한다던 세입자의 보증금 확정일자와 월세 소득공제 자료도 3주택 이상 보유자 등 일부 다주택자 및 고가주택 보유자에 한해서만 단순 '신고안내' 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라며 양보의 미덕을 보였다.

'2·26 세입자대책'(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발표 후 집주인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전·월세시장이 혼란에 빠지자 부랴부랴 내놓은 보완책이다. 결과적으로 현 부총리의 모양새만 구겨 버렸다.

물론 과세 유예 및 세금경감 대상을 2주택 이하, 임대소득 2000만원 이하의 소규모 임대사업자로 제한했지만 그동안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해온 착한 납세자들은 허탈하지 않을 수 없다. 아니나 다를까 법을 지켜서 손해를 본 '바보'가 되어버린 꼴이다.

오랫동안 '조세 사각지대'로 방치됐던 주택임대시장을 바로잡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그렇다고 시장 상황에 따라 원칙을 깨는 것을 썩 바람직한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다.

자칫 불법에 눈감으며 성실 납세자를 '바보'로 만든다면 조세 불감증만 부추킬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급조된 대책이 효과면에서 좋은 결과를 낳을 수없다는 것이다. 정부 대책 발표이후 오히려 부동산시장의 불안은 가중되고 있다. 과세 형평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혼란만 일고 있다. 일부에서는 ‘말도 안되는 방안’이라고 혀를 찬다.

얼렁뚱땅 꾸며진 전·월세시장 통계와 임대사업자 제도로는 국민이 공감하는 조세체계를 만들지 못한다. 물론 여기에다 잣대를 맞춘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실질적인 대책이 되질 않는다.

성실납세가 대우받는 주택임대시장 분위기 조성에는 무엇보다 임대사업자 등록 의무화 등을 통헌 정확한 전·월세시장 통계부터가 우선되어야 한다. 모든 지혜는 원칙과 형평에서 시작해야 안정이 된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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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4-03-11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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