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구에서는 출산율 저하로 인한 고령화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올해부터 셋째이상 출생아에게 건강보험가입을 지원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2014년 1월 1일 이후 출산(입양)일을 기준으로 부 또는 모와 함께 수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셋째이상 출생아 및 12개월 이하의 입양아이며, 지원기준은 1인당 월2만원이하, 5년간이다. 하지만 수영구에서 전출할 경우에는 지원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해약에 따른 환급금은 구 세입 처리한다.
지난 2월 24일자로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보험상품은 5년납 5년보장의 순수보장형으로 타 보험 보상과 관계없이 중복 보상이 가능하다.
이 외에도 수영구에서는 2009년 2월부터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세대의 둘째자녀 출산가정에 1회 20만원, 넷째이후자녀 출산가정에 1회 5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2013년 2월부터는 셋째자녀 출산가정에도 1회 20만원의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시책을 통해 다자녀 가정의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출산과 입양 장려분위기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