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중구는 세입탈루 예방·지방세수 확충을 위하여 관내 사업장을 둔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세무조사를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 실시할 조사대상은 신고가액 5억 이상의 부동산,선박 취득법인 및 종업원 100인 이상, 사업장 3,000㎡이상 관내 61개 법인체를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1~3월 기초자료 수집 후 4월부터 12월까지 연중 세무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조사 내용은 신고 누락, 과소신고 여부 등으로 탈루세원 추징을 통한 지방세수 확충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디섹 등 우수 납세 법인체에 대하여 3년간 세무조사를 유예하는 등 적극적인 친 기업적 세정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